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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6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들의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경영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부터 지배인의 해고를 요구하며 자신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온 점, 사용자의 퇴사 권유 발언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퇴직수당과 실업급여를 확인한 후 곧장 퇴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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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