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6
- 선고일
- 2025-09-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6,446,584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