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4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기존 정직 처분 취소 후 절차를 거쳐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아침 회의에 불참한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지시 거부 등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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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