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4
- 선고일
- 2025-10-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액은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