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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4
선고일
2025-10-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액은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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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