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3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분쟁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훈계 처분에 대해서는 포상 제한과 근무성적 감점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사용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훈계라는 제재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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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