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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3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하직원과의 분쟁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직장 질서를 침해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훈계 처분에 대해서는 포상 제한과 근무성적 감점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어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외부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사용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훈계라는 제재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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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