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3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전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취업규칙상 보직 변경 규정이 존재하며 비관리자 직책을 부여한 유사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관리책임으로 징계를 받아 관리자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사전 안내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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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