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8
- 선고일
- 2025-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가 상시·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승인 절차 없이 친동생을 기전반장으로 채용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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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