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8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허위 교정성적서 작성, 장시간 자리 이탈, 남자친구의 회사 출입 등 일부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사내보고체계 무시, 도시락 외부 반출, 휴일 근무 태만, 출장 후 임의 퇴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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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