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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25
선고일
2025-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개정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기간만료 통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개정된 정년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정년에 따른 당연종료 통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통보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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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