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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25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임 당일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지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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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6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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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