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5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임 당일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지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