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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18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계약만료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내부결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된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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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