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8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조 지부장에게 계약만료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내부결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된 이상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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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