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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18
선고일
2025-10-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인사규정상 감경 배제 대상이고 철도를 담당하는 공기업 특성상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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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