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8
- 선고일
- 2025-10-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이 인사규정상 감경 배제 대상이고 철도를 담당하는 공기업 특성상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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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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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