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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5
선고일
2025-07-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전화 대상 목록과 스크립트를 제공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하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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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