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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5
선고일
2025-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조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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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