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5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조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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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