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형태를 협의하며 금품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인정한 내근직 근로자와 가이드 겸 내근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계 사례가 없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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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