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7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센터장과 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재단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