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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7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센터장과 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장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영권에 근거하여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재단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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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