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징계사유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위가 전무로 유지되는 한 연봉표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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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