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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6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징계사유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위가 전무로 유지되는 한 연봉표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연봉삭감은 최소 정직에 준하는 징계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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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