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6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금고 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특혜 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실행하고 허위로 출자금을 증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부실 대출 규모,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등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