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9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2월 31일 근로계약 종료 후 ○○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및 임금 지급 주체는 ○○군의회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군의회이므로 ○○군을 상대로 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특정 발언을 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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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