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9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봉사활동 비용 충당을 위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주장한 강요 및 협박 행위는 입증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는 적법하지만,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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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