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7
- 선고일
- 2025-07-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 경험을 통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직속 상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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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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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