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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57
선고일
2025-07-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사유'로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 경험을 통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직속 상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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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