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5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57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악화에 따라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더 이상 없는 등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더라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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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