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43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채용공고, 운영규칙, 이전의 갱신 이력 및 향상된 업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근무성적 평가가 원장 단독으로 이루어진 점, 업무 실적이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음에도 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진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위배되는 별도 규칙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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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