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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4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43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합건강검진 중 병원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징계사유가 CCTV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 비위행위의 징계 사례 및 이전 징계보다 양정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재심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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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