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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9
선고일
2025-09-01

판례 요지

회사는 T2 기술지원팀의 결원 충원을 위해 전보 발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분기별 보고 감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결원 충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장소 변경 외에 직급,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설명회 개최 및 개별 면담을 통해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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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