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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3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이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적시하기 위한 것일 뿐,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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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