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3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이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적시하기 위한 것일 뿐,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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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