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3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고 회사 지분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회사 지분 29%를 소유한 이사가 직접 채용하여 해당 이사의 차량을 운행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관계이므로, 해당 사업주에게 사용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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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