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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3
선고일
2025-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본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고 회사 지분 14%를 소유한 등기감사로서 사용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회사 지분 29%를 소유한 이사가 직접 채용하여 해당 이사의 차량을 운행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관계이므로, 해당 사업주에게 사용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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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