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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32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과 전환배치 등 여러 차례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교육을 미이수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으로 출퇴근이 면제되었고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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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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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