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2
- 선고일
- 2025-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통지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 이후 사직 문자를 보낸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전보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사직 문자를 보낸 이상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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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