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1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이르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한동안 해당 언동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비위 정도가 극히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비위 정도가 현저히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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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