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31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타사 이직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의 유무효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직 여부가 근로자 본인의 결정 영역에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프리랜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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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