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9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학원 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인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회사 운영 및 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와 고액의 상여금을 받았으며, 회사 거래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날인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매우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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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