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9
- 선고일
- 2025-10-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내용, 일기장,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행위들이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강직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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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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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