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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9
선고일
2025-10-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내용, 일기장,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행위들이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강직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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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