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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6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대표와 갈등을 겪어 향후 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과 입사 당시 경력 사항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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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