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6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대표와 갈등을 겪어 향후 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과 입사 당시 경력 사항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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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