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6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이 사용자1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금융거래 내역 허위 기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사의 전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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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