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7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한시적인 공사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산정에 오류가 없고, 임금상당액 추가 지급을 구하는 재심 신청은 규정상 재심 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과 임금상당액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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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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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