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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17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관리규정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한시적인 공사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산정에 오류가 없고, 임금상당액 추가 지급을 구하는 재심 신청은 규정상 재심 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과 임금상당액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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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