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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17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추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196,190원을 금전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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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