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7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추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196,190원을 금전보상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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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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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