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3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하도급 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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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