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13
선고일
2025-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하도급 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근무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