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3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수차례 권고하고 사과 문자를 보낸 정황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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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