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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03
선고일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3명 외에, 중국 업체 소속 직원인 백○은 급여 지급이나 근태관리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이미 퇴사한 인원이며 추가 근무자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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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