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3
- 선고일
- 2025-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3명 외에, 중국 업체 소속 직원인 백○은 급여 지급이나 근태관리 내역이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이미 퇴사한 인원이며 추가 근무자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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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