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03
- 선고일
- 2025-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시용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습평가표가 정량적 요소를 배제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점수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계약해지 사유로 부족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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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