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5
- 선고일
-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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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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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