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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5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12월 24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 접촉 사고를 사용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피해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키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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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