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5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12월 24일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 접촉 사고를 사용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 피해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키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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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