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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5
선고일
2025-07-01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마지막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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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