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4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24년 9월 30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사직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퇴사 사유 정정이나 명예회복은 구제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