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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4
선고일
2025-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024년 9월 30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사직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퇴사 사유 정정이나 명예회복은 구제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후 제기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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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