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4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개선 기회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