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3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후, 초심 단계에서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화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화해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거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