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3
선고일
2025-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친밀감 표시나 이물질을 떼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다음 수준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