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83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친밀감 표시나 이물질을 떼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다음 수준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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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