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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83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후, 초심 단계에서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화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화해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거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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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